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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구만면 마을CCTV(다목적)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

작성일 2020.06.26

작성부서 구만면

조회수 287

고성군 구만면 관내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을 위한 다목적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)와 동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붙임 공고문 1부. 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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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구만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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